• >
  • 서비스이용약관

서비스이용약관

하이라인닷넷 서비스이용약관입니다.
㈜하이라인닷넷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하이라인닷넷(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채권.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한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한다.
다만,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한다.

제3조 (약관의 공시)

본 약관의 공시 및 변경사항 등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 (http://www.hilineisp.net)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4조 (약관의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회사의 이용약관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1.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회사가 정한 요금체계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금액
3. IP주소: 이용자가 회사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
4.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5. 이용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
6. 이용정지: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7. 장비임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장비를 유상으로 대여 또는 할부 구매하도록 해 주는 것
8. 접속회선: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자 단말기기 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전용회선
9. 단말기기: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기기
10. 회선종단장치: 회선과 회선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및 회선 접속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11. 해제: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12. 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6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과 회사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제7조 (이용 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한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한다.
2. 서비스의 이용신청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의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인터넷 서비스 신청서 (소정양식)
②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1부)
③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앞,뒤) 1부
3.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이용신청서를 작성 완료하여 접수하였을 경우 내용확인 후 신청을 승낙하며, 이때 개통예정일 및 필요사항 등을 통보한다.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한다.
①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③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④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신용정보 조회에 근거하여 신용불량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①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②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③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④설비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⑤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표시한 건물인 경우
⑥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가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9조 (신청 사항의 변경 및 철회)

1. 이용자는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장비의 임대)

1.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임대장비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계약이 성립된다.
2. 장비임대기간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만료 5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3. 이용자는 임대 받은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한 후 장비임대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서비스 해지 신청 직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 임대장비를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6. 서비스의 해지 시 장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대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7. 가입자가 할부 구매하였을 경우 임대계약의 종료 시 잔여 할부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가입자는 할부구매 해지에 따른 어떠한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1조 (장비의 설치 및 점검)

1. 판매 및 임대한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은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 변경 시 이용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 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에 중단 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UPS전원을 사용해야 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구내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IP 주소의 부여)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IP주소를 개통일 이전에 부여하며, 추가적으로 IP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 한다.
2. 이용자는 추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IP주소를 회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IP주소는 이용할 수 없다.
3.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IP 주소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해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며, 판매한 것이 아니다.
4. 고정 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혹은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WHOIS서비스에 최소의 범위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이용신청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날을 개통예정일로 하여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한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지정된 개통예정일에 개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새로운 개통 예정일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 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개통일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자가 소정 양식의 개통확인서에 서명한 시점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개통일을 정하여 통보한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조회)

1.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 시 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사실을 제3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3.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내용을 제3조에 명시한 곳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①회사 또는 회선제공업자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②국제 전용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기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제15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이용 제한 및 정지 할 수 있다.
①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이용자가 이용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미납청구서에 기재된 납입기한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이용자가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⑤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⑥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⑦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⑧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⑨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⑩이용자가 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⑪이용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⑫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
⑬이용자에게 제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정지 기간등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한한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범죄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다.
5.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통한다.
6. 스팸메일
6-1. (스팸메일 등의 정의)
①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6-2.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6-5(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6-3.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③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4. (이용의 정지)
①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②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6-5. (계약의 해지)
①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6-6.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고객지원팀 전화 02-3461-3282
④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자는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장 신고 및 처리)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장비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장신고를 회사에 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 (신청 내용의 변경)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접속회선의 속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장기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⑤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⑥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⑦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규 이용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첨부)
⑧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⑨국가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한할 수 있다.
①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물리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②강제하는 것이 회사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④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⑤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정한 건물인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계약의 종류(접속 형태, 접속 회선, 접속회선의 속도,이용계약기간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된다.
5. 이용계약 만료 이전에 이용계약을 변경하여 이용계약 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르는 해지료를 부과한다.

제19조 (서비스 이용권의 양도)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이용 계약의 해지)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해지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시에는 해지가 지연되어 과금이 계속될 수 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개통 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1조에 의한 설비의 점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③제15조 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정지가 발생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처분한 경우
⑤이용자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3.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최종 요금 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
4. 이용요금에 대한 정산전 이용자의 주소지, 연락처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이용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요금의 종류)

1.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요율 및 장비임대료는 이용자와 회사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별표의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적용기준, 요율 및 적용방법은 별표의 내용과 같다.
4. 이용요금납입은 이용개시 이후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5.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요금의 정산
(1) 이용요금의 정산을 위한 회기월은 매월 납입일(5,10,15,20,25,30일)이며 납입기한은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2) 이용요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3) 회기월중 납입자 변경시, 회기월 총 이용요금 청구는 최종 납입자에게 청구 한다.
2) 인터넷 속도 변경월의 이용 요금 정산
회기월중 속도 변경시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청구한다.
속도를 증가한 경우 변경전의 기본 사용료와 설치비,증가분의 일할 계산된 기본 사용료를 당월 부과한다.
속도를 감속한 경우 변경전의 기본 사용료와 설치비와 감소분의 일할 계산된 요금을 당월에 차감한다.
3) 해지월의 이용 요금 정산
개통후 3개월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는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 월할 계산된 기본사용료와 장비임대료(장비임대시)합산하여 당월 부과한다.
정상월에 해지한 경우는 월 기산일부터 해지 신청일 까지 일할 계산된 기본사용료와 장비임대료(장비임대시)를 합산하여 당월에 부과한다.
4) 계약기간 변경월의 요금 정산
장기(3년)에서 단기(1년이내)로 변경한 경우 (정상이용료-할인이용료)*사용월을 당월에 부과한다.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 적용(할인요금에 대한 소급적용 없음)하여 당월에 부과한다.
5)임대장비 변경 월의 이용요금 정산
장비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장비임대료(일할계산 하지 않음)는 당월 부과하며 변경후 장비임대료(일할계산 하지 않음)는 익월 부과한다.

제23조 (요금 납입 의무자)

1. 요금 등의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신청시 이용자는 별도의 요금납입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요금납입의무자와 이용자는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진다.
2. 요금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요금 등을 납입할 채무를 부담한다.

제24조 (요금의 납입 방법)

1. 이용자는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해 청구한다.
지로에 의한 방법: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우편 등으로 우송하며, 이용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한다.
현금에 의한 방법: 이용자는 납입기일 이전까지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거나 시중 은행을 통해 계좌(입금)이체통지서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협의 후 납입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요금의 청구)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납입기일 3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한다.
납입 청구서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금 등의 체납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3. 회사는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때의 납입 기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4. 회사는 해지 및 직권정지 고객이 정산기간 (해지 및 정지후 15일 이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산기간 종료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5%씩 3개월동안 가산금을 부과한다.
5. 회사는 3개월이상 연체된 이용고객을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26조 (이용정지 및 정지중의 요금 납입)

1.이용자는 서비스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1개월이하로 회사와 협의하에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1년에 1회이상을 적용은 아니된다.)
2.이용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 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7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이용자가 납입하는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을 5%~30%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다.
2. 요금할인 또는 감면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 또는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할인 또는 감면 요금을 환수한다.

제28조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 요금 등이 과오 청구된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는 과오청구액과 이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익월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제29조 (부당이익 및 부당감면 요금의 청구)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②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에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③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④이용자가 회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용도를 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요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익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한다.

제3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업자 등간의 이용자정보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장비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장비의 경우에는 무상 하자 보증 기간 동안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다.

제3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의 정보는 이용자가 보호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할 책임이 있다.
5.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7. 이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부여 받은 I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IP는 대여 받은 것으로,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부여 받은 IP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을 회사가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IP를 즉시 회수하여도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IP의 상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다.
-이용자는 한 번 IP를 부여 받고 난 이후, 1년 이내에는 추가할당을 받을 수 없다.
8. 이용자가 IDC서비스를 위해 회사내에 비치한 장비의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통보없이 타 이용자의 서비스에 영향이 발생함을 회사가 발견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에 제한 및 정지를 하여도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서비스 해지시 요금정산과 함께 설치장비 일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용자보호관련)

1. 회사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이용자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3조 (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해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 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상당한 기본사용료, 추가사용료를 배상한다.
손해배상은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정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이하 "기준손해배상액" 이라 합니다)로 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된다.
3.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공제 받은 할인요금의 1.2배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한다.
6. 제31조 8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체납 혹은 부도,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연락두절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상 장비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내에 방치된 이용자의 장비를 임의처분할 수 있다. 단, 임의처분후 체납액 및 보관료를 우선변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는 이용자에게 반납한다. 보관료는 해당 상면이용료에 준하여 정산한다.

제34조 (면책)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1조 제4항에서 명시한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35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 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5조 (관할 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07년 8월 04일부터 시행한다.